[일자리,창업] 소자본, 무자본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준비 공간 지원

고연재
발행일 2024-04-08 조회수 95

1. [제안배경]

-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자 주소가 꼭 있어야만 발급!
-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전자상거래법) 10조 1항에서 상호명, 대표자명, 영업소의 주소 등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해야 하는 것은 필수규정
-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도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가능하나, 원칙적으로는 전대차 계약 필요
-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해, 사업자 등록을 집에다가 하면 통신사업(영수증)에 개인정보(원룸주소) 바로 넘어감.
- 소자본·무자본 창업자의 경우 공유오피스를 통해 장소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, 이 또한 사업자증이 있어야 하는 제약이 있음

2. [정책내용]

- 청년임대 상업용으로 근린생활시설로 확대
- 활용도가 낮거나 없는 공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통합 플랫폼 구축
- 일자리 카페, 일자리포털, 워크넷, 데이터 공유 필요
- 허위 악용 가능성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간을 정해야 함. 너무 길면 알음 알음 아는 사
람들만 쭉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

 

3. [기대효과]

-자본이 적은 경우에도 창업에 필요한 공간을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구하여 창업 비용을 줄일 수 있음
-창업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, 유휴 부동산 물건(근린생활시설 등)을 활용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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