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환경인권] 청년전담변호사 제도 도입

김소리
발행일 2024.04.11. 조회수 98

[제안배경]

- 청년들은 사회초년생으로 삶에서 인권과 관련하여 각종 법률적 문제에 부딪침. 구직 과정에서의 불공정함, 일터에서의 각종 노동 문제부터 주거, 성폭력 등 일상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법적 문제를 경험함.

- 청년들은 경제 형편상 비용을 지불하고 법률 상담 등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움.

-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상담 등 관련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미비함.

- 마을 변호사 제도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담 제도가 있으나, 청년들에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한 법률 지원 제도가 필요해보임. 

 

[해결방안]

- 청년들의 인권 침해 사안, 법적 도움이 필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상담을 제공할 청년전담변호사(가칭) 제도를 도입함. 

- 상담 등 장소는 관악청년청, 신림동쓰리룸 등 청년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지정함

 

[기대효과]

- 청년들이 인권 침해 등 여러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, 편하게 법률 상담 등을 받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

- 의료 지원, 주거 지원 등 청년 대상 타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한다면, 청년들의 만족도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됨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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