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환경인권]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설치의 제도적·실질적 개선

세민
발행일 2024.04.12. 조회수 95
  1. [제안배경] "내가 생활하는 관악구에 또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나요?"
    • 관내 곳곳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공간이 지정되지 않은 건물이 다수 존재하여 악취 및 환경 오염 문제 발생(특히 여름철이 심함), [링크]
    •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과 하위법 격인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모순으로부터 발생
    • 폐기물관리법에는 “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설치 및 보관 의무”가 명시되어 있으며, 지자체에서 분리 및 보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
    • 그러나 조례에서는 “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 관급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”고 명시, 즉 장소만 지정하면 배출통은 설치할 필요가 없음
    • 구청은 배출통을 무료로 배포하고는 있으나 건물관리인들의 배출통 관리 어려움, 설치 공간 부족 및 행인들의 무단 투기를 이유로 배출통 설치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
  2. [해결방안] "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"  
    • 배출통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는 맥락은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, 여름철마다 방치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 및 위생 파괴 등을 생각하면 소극적으로 대응할 사안이 아님
    • 구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권고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, 행인들의 무단 투기는 감시 등을 통해 개선 가능할 것으로 기대
  3. [기대효과] "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떤 점이 기대되나요?"
    • 음식물 쓰레기 방치로 인한 미관 파괴, 악취 및 해충 문제 개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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