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일자리,창업] 청년창업기업의 운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제안

진상우
발행일 2024-04-08 조회수 124
  1. [제안배경] "내가 생활하는 관악구에 또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나요?"
    • 1) 청년창업기업 -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은 다방면의 자금 압박에 노출되어 있음.
      2) 관악구 - 직간접적인 금전 지원으로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해당 분야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까닭에 관련 정책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음.
      3) 때문에 본 제안은 구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, 청년창업기업(예비창업, 기창업)의 자금 압박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.
  2. [해결방안] "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"  
    • 1) 세무, 노무, 법무 등 대리인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서의 지원
      - 관악구는 위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내 사무소들과 협약을 체결한다.
      - 협약 내용은 다음을 골자로 한다.
      - 다음 : 관악구는 사무소에 5사 단위의 신규 고객(청년창업기업)을 유치 및 보증하고, 사무소는 해당 기업들의 결제 비용을 10% 경감한다. 단위가 커지는 것에 비례하여 비용 경감의 폭을 조율한다.
    • 2) 사무실 공동임대 지원
      - 관악구는 사무실 임대를 원하는 청년창업기업 2사를 매칭한다.
      - 관악구는 지역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협약을 체결한다.
      - 협약 내용은 다음을 골자로 한다.
      - 다음 : 사무소는 2사가 함께 입주하고, 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 매물을 수배한다. 관악구는 해당 매물에 입주하는 청년창업기업 2사를 보증한다. 해당 매물에 입주하는 2사는 통상 수수료의 60%씩, 합 120%를 사무소에 지급한다.
  3. [기대효과] "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떤 점이 기대되나요?"
    •  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에 비해 유인률이 떨어질 수 있으나, 예산과 무관하게 상시 운영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청년창업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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